회계감사기관 선정 보고(가능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결재문서• 2026년 9월 3일
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생산일자: 2026-09-03
가능8구역
구역명
가능8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27-19
구역면적
약 8.1만㎡
토지등소유자
632명
공급세대
1,198세대
가능8구역 고시/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 2026년 1월 29일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 2025년 12월 31일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 2025년 10월 14일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 2024년 7월 30일
(가칭)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