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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관 계약 알림[가능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결재문서• 202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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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생산일자: 2026-04-07

가능3구역

구역명
가능3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82-14
구역면적
약 10.0만㎡
토지등소유자
836명
공급세대
1,600세대

가능3구역 고시/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 2025년 1월 7일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 2024년 5월 16일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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