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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 2024년 7월 26일
의왕시 고시 제2021-49호(2021. 3. 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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