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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기도 의왕시 공고2026년 7월 3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pdf
의왕시 공고 제2026-869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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