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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사항)변경 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2026년 5월 14일
고시문(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사항)변경 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pdf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1 일원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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