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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 2026년 2월 11일
의왕시 고시 제2021-171호(2021.10.2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제2023-103호(2023.6.13.)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제2025-136호(2025.7.3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의왕시 삼동 192-244 일원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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