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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관리계획(포일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2025년 4월 10일
고시문(포일2지구).pdf
의왕도시관리계획(포일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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