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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 2025년 4월 18일
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2019. 09. 2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22-101호(2022. 6. 23.)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된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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