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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 일부해제) 공고

경기도 의왕시 공고2025년 7월 3일
공고문.pdf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정결과(재지정,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조정(재지정, 일부해제) 지역 ○ 조정지역: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오전동, 왕곡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 조정면적(㎢): 재지정(28필지, 0.35㎦), 해제(1필지,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7월 4일 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1년) 3.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1 참조 ※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토지e음(http://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 공고문(의왕시 공고 제2025-94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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