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 일부해제) 공고
경기도 의왕시 공고• 2025년 7월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정결과(재지정,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조정(재지정, 일부해제) 지역
○ 조정지역: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오전동, 왕곡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 조정면적(㎢): 재지정(28필지, 0.35㎦), 해제(1필지,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7월 4일 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1년)
3.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1 참조
※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토지e음(http://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 공고문(의왕시 공고 제2025-940호) 1부. 끝.
경기도 의왕시 최근 고시·공고
경기도 의왕시 공고 · 2026년 7월 13일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관계 서류 공람 공고
경기도 의왕시 공고 · 2026년 7월 10일
인스빌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입찰 공고
경기도 의왕시 고시 · 2026년 7월 6일
의왕도시관리계획(중청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공고 · 2026년 7월 3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기도 의왕시 고시 · 2026년 6월 26일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