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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기도 의왕시 고시• 2026년 2월 11일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380번지 일원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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