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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2026년 3월 6일
내손라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
경기도 고시 제2010-384호(2010. 11. 2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8-12호(2018. 2. 5.)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의왕시 포일로 104 일원의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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