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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3호(2006.4.2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909-13외 1필지 획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09.28.)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6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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