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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17년 2월 16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문★.pdf
우리 구에 신청한 목동제일시장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인가처리하고 구보에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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