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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17년 2월 16일
## 제1960호 양 천 구 보 2017.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17–234호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3(2011.07.28.)로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양천구 고시 제2013-89(2013.08.08), 양천구 고시 제2015(2015.10.15), 양천구고시 제2016-16호(2016.03.10.)로 정비계획 수립(변경)된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수립(변경)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1. 공람명칭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주민공람공고
2. 공람기간 : 2017. 2.16. ~ 2017. 3.18.(30일간)
3. 공람장소 : 양천구 주택과(☏ 2620-3524), 목3동 주민센터(☏ 2620-3980),
4. 공람내용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7. 2.16. ~ 3.18(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양천구청 주택과 서면 제출
6. 공지사항 : 본 공람에 대해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정비계획변경(안)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부서협의, 구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원회 심의 등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q 공람주요 내용
기부채납(예정)공원의 주차장 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공 원 주차장|• 시설 중복 결정
- 공원 → 공원+주차장|목3동 재건축 기부채납공원 지하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차 공간을 개선하고자함
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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