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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 결정 (변경)(안) 재열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0년 2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 결정 변경안 재열람 공고.pdf
## 제2166호 양 천 구 보 2020. 2. 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0-268호 도시관리계획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호(2008.02.21.)로 결정 고시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양천구 공고 제2018-1346호(2018.11.22)로 열람공고 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2019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양 천 구 청 장 1. 재열람사유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에 따른 계획(안) 변경 2.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본관 6층, ☎ 2620-3517)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생략(열람장소 비치)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번호|획지번호|획지계획(변경)| |비고 | |위치|면적(㎡)| 폐지|1~11|1~11|김포가도(양천)지구 단위계획구역 전체|-|대상구역 내 모든 가구에 대하여 획지계획 결정 폐지 2) 획지 결정(변경)에 대한 관한 세부사항 : 생략(열람장소 비치) 3)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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