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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화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1년 2월 11일
덕화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 제2231호 양 천 구 보 2021. 2. 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1 - 23호 덕화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18-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 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덕화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18-14, 46, 47번지/2,354.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 대표자 주소 덕화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준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4길 19-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02.10.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페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건축물의 주용도 층 수 2,352.30|46.29|214.62|7,334.15|22.8|공동주택(아파트)|지하2층/지상 7층 7. 주택 규모 및 분양계획 공급대상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 | | | | |45 53A 53B 59 67 53A-1 53B-1 59-1 67-1 계|70|12|27|10|6|6|5|2|1|1 토지등소유자|45|2|22|1|6|6|5|1|1|1 일반분양|25|10|5|9|-|-|-|1|-|-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의제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0호 11. 기타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02-2620-3776)에 비치 보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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