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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2년 12월 29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pdf
#### 제2362호 양 천 구 보 2022. 12. 29.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2–2179호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 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 12. 29. ~ 2023. 01. 30.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02-2620-3519) 3.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5.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정동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44,082.8| 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노후·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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