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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3년 12월 21일
고시문.pdf
우리 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신정둥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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