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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3년 4월 27일
우리 구 신월동 48-7번지 일대 신월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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