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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 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4년 11월 21일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048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1(2024.8.16)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목동10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Ⅰ. 공람기간 : 2024년 11월 21일 ~ 2024년 12월 23일
Ⅱ. 공람장소 :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02-2620-3459)
Ⅲ. 의견제출처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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