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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4년 11월 28일
제2471호 양 천 구 보 2024. 11. 28.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123호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4. 11. 28. ~ 2024. 12. 30.
Ⅱ. 공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02-2620-3512)
Ⅲ.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공람내용 :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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