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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4년 3월 7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pdf
제2429호 양 천 구 보 2024. 3. 7.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500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목 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620-3507) 다.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4,368,463.0|-|4,368,463.0|최초결정일 (199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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