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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 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5년 12월 11일
우리 구 목동 756-1외 18필지 상의 “서울 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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