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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빈집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5년 9월 18일
제2523호 양 천 구 보 2025. 9. 18.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791호
양천구 빈집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9. 18. ~ 2025. 10. 2.(14일간)
나. 공람장소 : 양천구청 6층 재건축사업과(☎02-2620-3457)
다. 공람사유 : 2025년 양천구 빈집정비계획(안)에 관한 내용
라. 공람내용 : 2025년 양천구 빈집정비계획 내용
- 빈집정비계획 개요,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빈집 철거 후 세금 부과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어 세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양천구청 6층 재건축사업과(☎02-26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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