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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8호(2025.11.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일대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 '26.01.22.(목)붙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목동11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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