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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6년 7월 2일
제2568호 양 천 구 보 2026. 7. 2.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2호
고 시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0호(2020.04.23.)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양천구 고시 제2021-230호(2021.12.30.)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8,404.6|증) 0.4|8,405.0|
※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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