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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제2026-81호• 2026년 9월 10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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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2. 제한지역 가. 양천구 신월동 350-2, 신안파크아파트 나. 양천구 신월동 350-3, 우정아파트 다. 양천구 신월동 350, 미성빌라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신안파크

구역명
신안파크
유형
재건축 · 공동재건축
진행단계
안전진단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50-2
구역면적
약 2.3만㎡
토지등소유자
485명 (추정)

신안파크 고시/공고

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6년 9월 10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6월 4일
행위제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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