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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6년 12월 29일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pdf
제1577호 구 보 2016. 12. 29.(목)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및 시정여부 1. 신고사항|○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증 보관․게시 여부 2.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원료보관 창고의 청결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여부 ○ 조리원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소명및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 및 사용여부 3. 시설기준|○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여부 ○ 위생적인 식재료 보관시설 설치여부 (냉장·냉동시설 포함) ○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 구비여부 ○ 쓰레기통 및 내수성 재질의 음식 폐기물통 비치여부 ○ 소화기 비치여부 4. 개인위생|○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5. 기타사항|○ 식품조리시 마스크 착용여부(권장) ○ 종업원 등 친절도(권장) ○ 기타 법령관련 위반여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6-121호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380호(’79.8.28)로 사업계획실시인가되어 서 울특별시고시 제759호(‘87.10.30) 및 동고시 제188호(’89.4.16), 영등포구고시 제31호(‘92.12.29) 및 동 고시 제76호(’94.12.28), 동고시 제91호(‘96.12.30), 동고시 제74호(’98.12.28), 동고시 제100호 (2000.12.26), 동고시 제81호(2002.12.31), 동고시 제73호(2004.12.30), 동고시 제64호(2006.12.27), 동고 시 제76호(2008.12.29), 동고시 제72호(2010.12.30)로, 동고시 제129호(2012.12.27), 동고시 제118호 (2014.12.26)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된 신길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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