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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0년 12월 31일
제1795호 구 보 2020. 12. 3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41호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380호(’79.8.28)로 사업계획실시인가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759호(’87.10.30) 및 동고시 제188호(’89.4.16), 영등포구고시 제31호(’92.12.29) 및 동고시 제76호(’94.12.28), 동고시 제91호(’96.12.30), 동고시 제74호(’98.12.28), 동고시 제100 호(2000.12.26), 동고시 제81호(2002.12.31), 동고시 제73호(2004.12.30), 동고시 제64호 (2006.12.27), 동고시 제76호(2008.12.29), 동고시 제72호(2010.12.30)로, 동고시 제129호 (2012.12.27), 동고시 제118호(2014.12.26), 동고시 제129호(2012.12.27), 동고시 제121호 (2016.12.26.), 동고시 제7호(2019.1.3.)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된 신길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신길 3-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3,195.1㎡
다. 변경인가 내용(사업시행기간 연장)
- 당초 : 2020. 12. 31 까지
- 변경 : 2022. 12. 31 까지
※ 변경사유 : 토지지분 소유권 이전 업무 미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마. 사업시행인가일 : 1979. 8.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등 건축계획등 : 변동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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