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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6년 11월 3일
제1569호 구 보 2016. 11. 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6-1520호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2-99호(2012.10.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104호 (2014.11.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 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 일대(52,716㎡)
3. 사업시행자: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방효철)
4. 재결대상 물건조서: 신길동 329-229외 18필지 (세부조서는 열람장소 비치)
5. 열람기간: 2016. 11. 4. ~ 11. 17. (14일간)
6. 열람내용: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7.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8. 기 타
가)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나)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28)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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