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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7년 12월 14일
제1628호 구 보 2017. 12. 14.(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118호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45호(2007. 11. 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2-99호(2012. 10. 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 11. 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 (2014. 10. 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104호(2014. 11. 20.)로 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6-4호(2016. 1. 21.)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이후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 4.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7-56호 (2017. 6. 29.)로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된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2) 면 적 : 52,159.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방효철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45 2층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17.12.1.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용적률 (%)
계|지 상|지 하| |
7,899.87|144,871.22|95,563.75|49,307.47|22.29|2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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