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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7년 11월 16일
제1624호 구 보 2017. 11. 16.(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108호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2-84호(2012.8.30.)로 사업시행인가 된 이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7.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40-16번지 일대 (74,091.1㎡)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재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2-1호 (3층)
4.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7년 11월 6일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건축물의 주된용도
건축계획|51,714.6|17.42|255.36|지하4층/지상29층|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 건설계획
공급 구분|동 수|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 | | |
| |39㎡|42㎡|49㎡|59㎡ (A)|59㎡ (B)|59㎡ (C)|84㎡ (A)|84㎡ (B)|114
계|14|1,476|124|73|121|549|139|22|338|86|24
분양|11|1,210| |65|14|544|139| |338|86|24
임대|3|266|124|8|107|5|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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