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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0년 6월 18일
제1764호 구 보 2020. 6. 1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059호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2-84호(2012.8.30.)로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 (2015.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 (2017.07.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신길9재 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0. 6. 18. ~ 2020. 7. 2.
나. 공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4178)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843-7183)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 도서
마.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40-16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 74,091.1㎡
○ 시 행 자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사 업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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