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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4주택재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7년 6월 29일
제1603호 구 보 2017. 6. 29.(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55호
당산제4주택재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 일대 당산4 주택재개발 정 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 항)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당산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다.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변경 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없음)
4)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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