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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4주택재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7년 7월 27일
당산제4주택재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고시.pdf
제1607호 구 보 2017. 7. 2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75호 당산제4주택재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 일대 당산4 주택재개발 정 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 항)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당산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당산 제4구역 재개발 구역|영등포구 영신로 235(당산2동 4가 2-1번지)일대|11,957.80|증) 58.3|12,016.1|변경 다.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증(감)|변 경| | 합 계| |11,957.80|증) 58.3|12,016.10|100.0| 정비 기반 시설 등|소계|1,563.00|증) 11.0|1,574.00|13.10| 도로|1,167.00|증) 11.0|1,178.00|9.80|•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면적 - 정비구역내 기존 도로면적 + 공장용지20% : 1,167.00㎡ 공원|396.00|-|396.00|3.30| 택지 (획지)|소계|10,394.80|증) 47.3|10,442.10|86.90| 공동주택 용지|10,394.80|증) 47.3|10,442.10|86.9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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