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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7년 1월 12일
제1579호 구 보 2017. 1. 1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60호
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58호(2011. 9. 8.)로 결정(변경)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0, E-mail: cityengr@ydp.go.kr)
3. 열람내용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도로 결정 조서
구분|규 모| | | |기능|연장 (m)|기 점|종 점|사용 형태|주 요 경과지|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 | | | | | |
신설|소로|3|1|2.3~4.5|특수 도로|41|신길동 2363|신길동 2363|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신설 사유서
도로명|신 설 내 용|신 설 사 유
소로 3-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2.3~4.5m, 연장 41m|∙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북측 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영진시장에서 조성 후 영등포구에 무상제공)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A,B) 지침(변경): 영진시장(B동)에 한함.
구 분|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변 경|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0%이상 확보|∙ 변경없음|∙ 대상지 북측 기반시설(보행자전용도로) 확보
용적률|∙ 기준300% / 허용360%이하
∙ 상한=허용용적률x(1+1.3α)|∙ 변경없음|∙ 주1) 내용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진행
- 시장정비계획 용적률: 450%이하
건축선|∙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1m ~ 2m|∙ 2005년 건축허가(2005. 6. 9.)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침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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