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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7년 7월 27일
제1607호 구 보 2017. 7. 2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74호
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 9. 8.)로 결정(변경)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 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결정(변경) 취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진시장(B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보행
자전용도로) 결정 및 지침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교통시설)
- 도로 : 변경(신설)
구분
규 모| | |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 | | | |
신설|소로|3|1|2.3~4.5|특수 도로|41|신길동 2363|신길동 2363-2|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신설 사유서
도 로 명|신 설 내 용|신 설 사 유
소로 3-1|ㆍ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 2.3~4.5m
- 연장 : 41m
ㆍ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 지 북측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영진시장에서 조성 후 영등포구에 무상제공)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A,B) 지침(변경) : 영진시장(B동)에 한함.
구 분|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변 경|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0%이상 확보|∙ 변경없음|∙ 대상지 북측 기반시설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건축선|∙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1~2m|∙ 건축허가(2005. 6. 9.) 내용 반영하기 위해 지침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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