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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7년 7월 27일
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1607호 구 보 2017. 7. 2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74호 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 9. 8.)로 결정(변경)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 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결정(변경) 취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진시장(B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보행 자전용도로) 결정 및 지침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교통시설) - 도로 : 변경(신설) 구분 규 모| | |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 | | | | 신설|소로|3|1|2.3~4.5|특수 도로|41|신길동 2363|신길동 2363-2|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신설 사유서 도 로 명|신 설 내 용|신 설 사 유 소로 3-1|ㆍ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 2.3~4.5m - 연장 : 41m ㆍ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 지 북측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영진시장에서 조성 후 영등포구에 무상제공)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A,B) 지침(변경) : 영진시장(B동)에 한함. 구 분|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변 경|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0%이상 확보|∙ 변경없음|∙ 대상지 북측 기반시설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건축선|∙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1~2m|∙ 건축허가(2005. 6. 9.) 내용 반영하기 위해 지침내용 변경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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