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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7년 5월 18일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pdf
제1597호 구 보 2017. 5. 18.(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756호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0-52호(2010.9.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6-77호(2016. 8. 1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38,502.9㎡) 3. 사업시행자: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장수) 4. 재결대상 물건조서: 신길동 144-271외 7필지 (세부조서는 열람장소 비치) 5. 열람기간: 2017.5.18. ~ 6.2. 6. 열람내용: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7.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8. 기 타 가)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나)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27)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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