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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준공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2년 12월 1일
제1893호 구 보 2022. 12. 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86호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25호(2010.04.08.)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결정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0-52호 (2010.09.24.)로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01.17.)와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6-229 호(2016.08.04.)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결정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6-77호 (2016.08.18.)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로 관리처 분계획인가 고시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3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4-40번지 일대(38,50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장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 3층
4. 준공인가의 내역
- 건축물: 9개동, 지하3층/지상32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251.08%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5. 준공인가일: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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