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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9년 12월 12일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pdf
제1733호 구 보 2019. 12. 12.(목) 공 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921호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 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9.12.12 ~ 2020.01.13 (31일간) 나. 공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1) 다. 공람내용: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라.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구 역 명: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사업의 명칭: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원|-|증) 2,754.0|2,754.0|-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 |비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증) 2,754.0 2,754.0|100.0|- 정비기반시설 등|-|-|-|-|- 획 지|-|증) 2,754.0|2,754.0|100.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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