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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9년 6월 13일
제1707호 구 보 2019. 6. 1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89호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58호(2015.11.19.)로 결정․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
나. 면 적 : 11,188.1㎡
2. 정비구역 지정 (변경없음)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문래동5가 22|11,188.1|-|11,188.1|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11,188.1|-|11,188.1|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700.0|-|700.0|6.3|
공 원|700.0|-|700.0|6.3|소공원
택지|소 계|10,488.1|-|10,488.1|93.7|
획 지 1|10,488.1|-|10,488.1|93.7|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업 지역|계|11,188.1|-|11,188.1|100.0|
준공업지역|11,188.1|-|11,188.1|100.0|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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