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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3년 8월 24일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pdf
제1933호 구 보 2023. 08. 2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574호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 안이 있어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 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08. 24. ~ 2023. 09. 25.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2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등 계획내용은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14,922|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723|11.5| 도 로|1,723|11.5| 획 지|소 계|13,199|88.5| 획지 1|13,199|88.5|공동주택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원|-|증) 14,922|14,92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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