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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3년 11월 2일
제1943호 구 보 2023. 11. 02.(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917호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0호(2009.09.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 2010-55호(2010.10.11.)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된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 여, 영등포구 공고 제2022-1939호(2022.11.17.)로 공람 공고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09.13.) 심의결과(수 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는 바이며,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 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11.02.(목) ~ 2023.12.04.(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요지 : 별첨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본관4층 주거사업과(☏ 2670-3582)
라. 기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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