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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3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관한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10월 2일
양평제13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관한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pdf
제2045호 구 보 2025. 10. 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83호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부문/주거환경개선부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7호(2005.2.5)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 (2008.3.20.)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0호(2009.09.24.)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영등포구 고시 제2010-55호(2010.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9호(2023.12.08.), 영등포구고시 제2024-113호(2024.10.10.)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 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10.2. ~ 2025. 10. 23.(21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당산로123 본관 4층, ☎2670-3807)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 라.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스캔하여 전자우편(wdc71@ydp.go.kr)으로 제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 27,441.7㎡ (대지면적 : 24,413.5㎡) ○ 시 행 자 : 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 건 축 계 획 : 지하 3층/지상 38층, 공동주택 5개동(5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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