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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3년 3월 2일
제1906호 구 보 2023. 03. 0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3–25호
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호(2015.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1호(2019.11.14.)로 결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15,945|-|15,945|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비 율(%)|비 고
기정|변 경|변경 후| |
합 계|15,945|-|15,945|100.0|
정비기반시설 등|-|-|-|-|
획 지|15,945|-|15,945|10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소 계|15,945|-|15,945|
제3종 일반주거지역|15,945|-|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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