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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8년 3월 8일
제1641호 구 보 2018. 3. 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399호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호(2015.08.13)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 동 4759번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03.08. ~ 2018.04.07.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6), 삼성아파트조합(☎ 832-0035)
다. 공람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본관 5층)에 서면 의견서 제출
라. 공람의 요지 : 별첨 공람내용 참조
마. 공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 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정비계획변경(안) 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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