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1월 14일
서울시보 제3551호 2019. 11. 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1호
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호(2015.08.13)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 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1-3-3),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 비사업 준공 후 위 지역을 영등포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원 : 변경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 정|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15,945|-|15,945|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정|변 경|변경 후| |
합 계| |15,945|-|15,945|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000|감)1,000|-|-|
공 원|1,000|감)1,000|-|-|소공원 폐지
획 지| |14,945|증)1,000|15,945|10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공원|소공원|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1,000|감) 1,000|-|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호 (2015.08.13.)|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15,945|-|15,945|1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15,945|-|15,945|100.0|
- 10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