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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4월 22일
서울시보 제3671호 2021. 4. 22.(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02호
영등포 삼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비고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신길동 4759번지 일대|15,945|2023. 1. 25.까지 (조합설립일 : 2018. 1. 26.)|-
○ 참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2) 및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7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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