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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9월 14일
서울시보 제3908호 2023. 9.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0호
도시관리계획(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삼성아파트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6.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 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삼성동 일대|-|증) 290,643.3|290,643.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증) 290,643.3|290,643.3|· 아파트지구 내 각 주구별 이격 현황 및 상위계획 (생활권계획 등) 적용 등 지역적 특성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청담, 삼성, 역 삼·도곡)으로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 행정적 효 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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