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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5년 12월 18일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056호 구 보 2025. 12. 1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206호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0호(2009.09.24.)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영등포구 고시 제2010-55호(2010.10.11.)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63호(2010.12.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9호 (2023.12.28.)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영등포구 고시 제2024-113호(2024.10.10.), 영등포구 고시 제2025-181호(2025.11.2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고시된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7,446.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임홍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년 12월 1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 수 건축물의 주된용도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24,428.10 141,483.50 31.47 372.43 117.90 지상38층 지하3층 공동주택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공장)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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